
행정법은 국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 그 권리구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이다. 행정법은 민법, 형법 등 단행법과는 다르게 단일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가 행정작용은 국가가 국가의 목적달성이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써, 입법 활동과 사법 활동과 더불어 국가권력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행정작용은 국가의 치안유지활동이나 국방활동,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근대 이전의 행정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군주의 통치활동의 한 작용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에 대비되는 국가작용으로써 국민을 향하여 능동적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근대국가의 행정작용은 야경국가의 이념에 부합하여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치안유지와 국방유지의 목적에 한정된다. 소위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불리는 이시기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보장이 최대한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행정작용은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행정부의 권한과 조직의 확대현상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이로써 국가의 역할, 특히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성격을 띠는 행정권의 강화로 말미암아 국가공권력의 작용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이 확대되고 이 때문에 국민의 자유침해방지와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중앙 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으로 나누어진다. 중앙행정조직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행정각부로 구성되며, 여기에 배속된 처, 청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방행정조직에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의 보통 지방행정조직과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지방 검찰청, 지방 경찰청, 지방 보훈청, 지방 병무청 등의 특별 지방행정조직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통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운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써 행정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민주행정의 원리가 있다. 민주행정의 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여 행정작용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이 행정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행정활동은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행정활동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있다.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하여 행정활동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행정작용이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뿐만아니라 행정작용의 발생근거가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행정권의 발동은 철저하게 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법률에 미리 행정작용을 규제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권의 발동을 방지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행정이 해야 할 기능을 규정하고 그를 인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셋째, 복지행정의 원리가 있다. 복지행정은 행정작용이 국민의 소극적인 자유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원리이다.
넷째, 사법국가주의 원리가 있다. 사법국가주의 원리는 행정에 대한 사법적 기능을 행정부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부에서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사법심사에 있어서 행정국가주의를 지향하고, 행정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사법심사를 통하여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분권주의 원리가 있다. 지방 분권주의는 모든 행정활동이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지방민의 의사와 지방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행정활동이 지역주민의 자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명령하고 강제하여,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활동을 법률적 행정행위와,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 행정기관의 판단, 인식 등의 단순한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고 효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 행위로 나누어진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다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되어진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거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인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진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반국민에게 명령을 하는 것으로써 국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국가기관이 혜택을 부여하거나 국민에게 특정의 영향을 참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명이 포함된다. 허가도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사안이나 특정인에 대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명령적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또한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작위, 급부 의무 등을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이를 해제시키는 면제가 포함된다.
형성적 행정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 국가가 특정인에 대하여 특별히 권리나 행위능력을 설정해주는 행위인 특허와 국민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가 있다. 특히 인가는 국민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주체가 그 법률행위에 동의하여 그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준법률적 행정행위에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해 그것의 존재여부와 옳고 그름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판단하는 행위인 확인과 특정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해 공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공증,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행정작용은 행정부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 행위 뿐만아니라 행정지도와 행정구제도 포함된다. 행정행위 즉 행정처분은 국가가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 권위적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고, 행정지도는 행정기관 등에서 행정활동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에게 임의적 동의나 협력을 전제로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지도는 강제력을 부과하지 않으며 국민의 자발적 동의하에 행정활동이 이루어진다는데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법적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의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도 안된다.
국가 생활법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