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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1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써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상대방에게 기대되는 행위 방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당사자 일방의 이러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시된 것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부터이고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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