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국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 그 권리구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이다. 행정법은 민법, 형법 등 단행법과는 다르게 단일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가 행정작용은 국가가 국가의 목적달성이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써, 입법 활동과 사법 활동과 더불어 국가권력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행정작용은 국가의 치안유지활동이나 국방활동,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근대 이전의 행정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군주의 통치활동의 한..